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0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1. 5.경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9. 18:40경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3. 2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 뇌졸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