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1054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원고가 2014. 8. 1.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예술감독인 D(이하 '이 사건 예술감독'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1> 2018. 7. 12.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처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0. 2019년도 제7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이하 '이 사건 심리회의'라 한다)를 거쳐 2019. 4.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예술감독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데, 이 사건 예술감독은 원고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남성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심리회의 일인 2019. 4. 10. 당일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결에 위원회 구성의 하자 또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심리회의 당시 피고의 위원 명단에는 위원장 1명(남), 근로자 대표위원 2명(남 2명), 사용자 대표위원 2명(남 2명), 법률전문가위원 2명(남 1명, 여 1명), 학계 대표위원 3명(남 2명, 여 1명),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2명(여 2명), 당연직 위원 1명(남) 등 총 13명(남 9명, 여 4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심리회의 참석대상위원으로 위원장,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법률전문가위원, 학계 대표위원,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당연직 위원 각 1명씩 총 7명(남 3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심리회의에는 위원장, 근로자 대표위원, 법률전문가위원, 학계 대표위원,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각 1명씩 총 5명(남 3명, 여 2명)이 참석하였다.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위원 수, 구성방법과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구 고용보험법 제9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35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1 내지 3항 등 참고), 이 사건 심리회의는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원자격, 위원 수, 구성방법 등을 모두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고용노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성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심리회의 당시 피고의 위원 명단에는 남성 9명, 여성 4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여성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심리회의에는 5명의 위원 중 2명의 여성위원이 참석하여 여성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리회의의 위원 중 여성위원의 수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의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기회를 부여하고 위원기피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9. 3. 28.부터 2019. 4. 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및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심리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 4. 10. 이 사건 심리회의를 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심리 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의견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심리 회의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결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고가 적정한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재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한 2019. 2. 28.부터 5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4. 10. 이루어졌다. 구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은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다른 날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4)

이 사건 심리 회의에서 위원들이 원고에게 반말, 말자르기, 닦달 등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