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정한다. 이 경우 노ㆍ사 대표 위원 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지정에 있어서 노ㆍ사 대표위원과 영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정한다. 이 경우 노ㆍ사 대표 위원 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 지정에 있어서 노ㆍ사 대표위원과 영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