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

①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보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