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받은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지체없이 그 원본은 심사위원회에, 그 부본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