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료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 1. 원고에 입사하여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5. 영업팀 충북담당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4.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2.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비하여 전보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보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면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참가인이 해고된 후 원고의 포항공장에는 이미 다른 공장장이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참가인을 포항공장장으로 복직시킬 경우 직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었고, 참가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참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업이사직으로 복직, 발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인사조치이므로, 이를 부당전보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1998. 7. 1. 원고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13.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6. 1. 1. 원고에 재입사하여 2018. 12. 10.까지 원고의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2. 10. 참가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4조를 근거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9. 2. 26.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9. 3. 18.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2019. 3. 18. 업무에 복귀하여 보직 없이 대기하던 중, 2019. 3. 22. 참가인을 2019. 3. 25.자로 영업팀 충북 담당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받았다.
2016.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의 부회장이자 사내이사였던 D은 2020. 8. 31.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포항공장에 다른 공장장이 부임하여 참가인을 포항공장에 복직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종전에 1명이던 영업팀 충북 담당자가 2명으로 증가하였고, 영업팀 충북 담당자를 증원하여야 할 별다른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종전 직위로의 복직이 직원들의 기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인정될 뿐, 참가인이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그동안 담당하여 온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종전의 공장장 직위에 비하여 낮은 직위로 전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22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한 근무지는 충북 지역이고 참고인의 생활근거지는 경북 포항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 참고인은 출퇴근에 장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발령 과정에서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원고가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