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무효인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전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운행일마다 얻은 이익(또는 도급제와 월급제의 사납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무효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초과운송 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일부 무효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