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나11021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157,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9. 6. 12.까지 연 6%,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19,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3. 26. 피고 회사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8.까지 도급제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2010. 3. 26.자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실제 근무형태

1)

원고는 2010. 3. 26. 피고와 근로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0. 3. 26. 위 1)항 기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월 급정액제를 하지 못함을 신청하고, 이후 제기되는 퇴직금 등 모든 노동, 민사, 형사, 4대보험, 경력사항 등 일체 포기하며 이의제기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한 본인에게 있음을 합의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1일 1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1일 사납금 95,000원에서 3만 원을 제외한 65,000원을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2013. 12. 16.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 근무형태

1)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서(을 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3. 12. 16.부터 위 1)항 기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1일 1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원고 운행 차량의 1일 사납금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라.

2012. 10. 이후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와 해당기간 최저임금

1)

2012. 10.부터 2015. 7.까지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위 기간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5일이다( = 819일/33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2)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5~17호증, 을 1, 2, 6,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3,756,8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0. 1. 26.부터 2015. 7. 8.까지 5년 5개월 1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863,0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근무 당일 택시운송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만(사납금)을 차량 배차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관리나 지배도 받지 않고 전액을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일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운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1일 사납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사납금(2013. 12. 15. 이전에는 95,000원, 2013. 12. 16. 이후에는 100,000원)에서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각 65,000원, 7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 78만 원(= 26일 × 3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0. 3. 26.'본인의 사정으로 월급정액제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가져가는 대신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월급제를 적용(1일 2교대로 택시 배차)받는 운전기사보다 3만 원이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익금은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감으로써 1일 3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위 합의서가 무효라면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일마다 1일 3만 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추가 운송수입금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납금 차액과 추가운송수입금은 원고의 임금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4, 6, 7, 18, 19호증,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보면, 비록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곧바로 귀속되어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졌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고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사납금 납부의무로 인하여 매월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에게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5일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실질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만근일수인 월 26일과 차이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2010. 3. 26. 근로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2011. 1.부터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환급분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3. 2.부터 2013. 9.경까지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당시 피고의 대표사원이었던 D은 2012. 12. 21. 이 법원 2012카합1204호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3. 9. 2. 위 가처분이 취소되면서 대표사원으로 복귀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E이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E이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중 2013. 2.부터 2013. 9.까지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가, D이 대표사원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다시 4대 보험에서 탈퇴처리 되었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와 정비는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도급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2015. 7. 8. 안면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2016. 2. 4.'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징수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청구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병은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6. 7.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적극)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서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익금을 정산할 때에 원고에게 1일 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9. 23.부터 퇴사할 때까지 F 소나타 차량을 1인 1차제로 운행하였고, 위 차량의 1인 1차제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2013. 12. 15. 이전에는 195,000원, 2013. 12. 16. 이후에는 100,000원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운송수입금을 정산하면서 운송수입금 기준금에서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013. 12. 15. 이전에는 1일 65,000원, 2016. 12. 16. 이후에는 1일 70,000원)을 사납금으로 원고에게 납입하였다[원고는 사납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행일보(을 13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운송수입금 중 카드 결재 대금이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초과금액을 '선입금액으로 기재한 운행일보를 작성하고(을 13호증 참조), 피고는 이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원고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과의 차액 3만 원을 1일 임금으로 산정하여 임금산정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위 3만 원을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10만 원에서 7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 회사의 다른 1일 1차제 기사보다 운송 수입금을 3만 원 적게 냄으로써 1일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임금 이외에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⑤

원고가 1일 3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볼 경우 2013. 12. 16. 원고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을 8호증)에서 정한 만근 26일 기준 월급여 78만 원( 3만 원 ×26일)과도 일치한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소극)

원고가 근무한 기간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고, 그 금액은 원고가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받은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2010. 3. 26. 입사하여 2015. 7. 8.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과 1일 임금 3만 원을 반영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924,1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소극)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약정의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이나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소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사납금 차액 3만 원은 앞서 본 것처럼 1일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1일 3만 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924,1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법원이 기각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다. 그중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3,157,57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태영 김선용

각주1) 원고는 임금 23,756,886원, 하기휴가비 300,000원, 퇴직급 3,863,081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20,470,503원과 퇴직금 3,157,573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임금과 퇴직금 부분에 한정되고, 하기휴가비에 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판결에서 하기휴가비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