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9나11288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6,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경부터 소속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 주간 및 휴일,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총 2,515,000원을 교통비로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7,387,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C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9. 7. 26.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총 640.7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 16,746원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16,094,999원(= 640.75시간 × 16,746원 × 1.5)을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봉계약을 통해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고가 지급한 교통비는 야근 장려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실비 내지 식대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동안 원고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그것이 피고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640.75시간 동안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상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연봉계약서상 기본연봉에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월 951,28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5)

만약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로의 대가로서 교통비 명목으로 총 2,51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임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 약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 4,2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연봉계약서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연봉을 12분할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계약 체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연봉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기본급과 가산임금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제의 경우 해당급여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얼마의 가산임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상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특정할 수 없고 포함되는 연장근로 시간도 알 수 없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도 알기 어렵게 만든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에 앞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누구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연봉협상 안내 PPT(을 제10호증)는 2015년 연봉조정 설명회 자료로서 원고가 입사하기 전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연봉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 12시간은 법으로 정한 상한 기준일 뿐,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에 포함할 연장근로시간은 해당 직장의 근로형태나 근무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섣불리 주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09:00부터 18:00,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업무량 과다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나 팀장이나 임원급 간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무형태에다 선임연구원인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프로젝터 모듈 개발 업무 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한편 피고는 직원들 야근시의 교통비 지급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시간 파악이 특별히 어렵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연봉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는 프로젝터 모듈 개발 등 연구 및 개발 업무로서 특정 시기 일정 기간 내에 개발을 완성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예정한 기한 역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그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인사고과나 다음해 연봉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최대한의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회사의 인사방침에 기인한 면이 있으므로, 온전히 원고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원고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단순한 대기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근태관리를 위해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각을 모두 기록하였으므로, 적어도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 같은 관리직 직원들이 자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다는 점을 알고 그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신청내역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대조하고 선임연구원, 이사, 상무의 결재라인을 통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연장 내지 휴일근로가 피고의 관리범위 밖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수당 계산

1)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연봉계약서상 기본연봉으로 42,0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기타수당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얼마만큼의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기본연봉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본연봉에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월 951,28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결국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얼마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기본급을 산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연봉 4,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지급액 350만 원을 다시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6,746원(350만 원 ÷ 209 시간, 원 미만 버림)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한다.

2)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간

가)

원고는 640.75시간을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간으로 주장한다(피고의 2019. 6. 7.자 준비서면에 원고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640.75시간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태기록이나 교통비 지급신청서상의 연장, 휴일근로시간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도 위 시간은 가산임금 산정을 위해 1.5배 가산하여 계산한 시간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제외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승인을 통해 묵시적으로 연장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근태기록(갑 제6호증)과 교통비지급신청서(을 제4호증)가 있는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회사에 다녀오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고, 실제 원고가 늦게 퇴근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므로, 근태기록상 기재된 출근 및 퇴근 시간 사이 전부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교통비를 지급한 내역인 교통비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연장근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녁식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12:00~13:00)과의 장단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시 1시간은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실제 근로감독관도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휴일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근로, 휴게시간과 식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각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별지와 같다(단위: 시간, 빨간색 배경색은 주휴일, 파란색 배경색은 토요일을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을 제6호증)을 토대로 2017년 7월과 8월의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간을 192.25시간과 70.75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에서 산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각 월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총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간은 518시간(= 별지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연장 내지 휴일시간 합계 355시간 + 2017년 7월 92.25시간 + 2017년 8월 70.75시간)이다.

3)

수당 계산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야간근로 및 휴일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다르나, 원고가 해당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내지 휴일 8시간 초과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총 13,011,642원(= 시간급 통상임금 16,746원 × 518시간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교통비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속 직원들이 연장 내지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그 퇴근 시간이나 근로시간에 따라 평일 21시 이후 퇴근시 10,000원, 24시 이후 퇴근시 15,000원, 휴일 20,000원(4시간), 40,000원(8시간), 60,000원(12시간)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갑 제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 내지 휴일 근로 이후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표기하여 피고에게 교통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부터 2017. 8.까지 위와 같은 교통비로 총 2,5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교통비는 야근 내지 휴일근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까지 확인하여 계단식으로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점(특히 휴일근로의 경우 4시간 단위로 2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② 21시 이후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교통비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 점, ③ 원고도 연장 내지 휴일근로시 이를 정리하여 교통비지급을 월단위로 청구하였고, 피고도 신청내역과 기록된 출퇴근기록을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④ 위 교통비 지급에 대해 사후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았던 점, ⑤ 근로감독관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교통비를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로 그 금액으로 C을 기소하였으며, 원고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교통비를 공제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복리후생에 따른 실비 내지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연장 내지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 내지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에게 지급받은 교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에서 본 원고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원고의 퇴직일인 2017. 9. 30. 무렵 각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성립당시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위 법조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그 때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가 제1심 2018.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을 원고 대리인이 2018. 12. 11. 영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13,011,642원)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7. 9. 30.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2,515,000원)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급하여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96,642원(= 13,011,642원 - 2,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호),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 인정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