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11997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 철물,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배관 조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8. 21.경 해고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이 3,900,00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8. 2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각 근로계약서(을 제3, 4, 5, 9,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C가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진술서(을 제6호증)와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을 제8호증),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의 각 확인서(을 제11, 12호증, 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근로계약서는 원고 외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고, C는 피고의 인사 및 노무관리 담당자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이를 선뜻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개월 단위로 피고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후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3공장에서 배관설비작업을 하다가 2017. 12. 6.부터는 위 회사의 충주시 소재 공장의 1, 2라인 공사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 공사는 2018. 7. 초순경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 2018. 7. 9.부터 천안시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2018. 8. 21.경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효송 황지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소장 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