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지인 L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고, L로부터 빌린 돈으로 H센터를 건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L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017. 12.말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새로이 대출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과, 추가 대출금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선공사를 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찾고 있었고, 대출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직접 받지 못하여 건설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2권 162, 163쪽), ② 피고인은 2018. 7. 3.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을 32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5쪽), 설령 피고인이 계획대로 L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금과 대출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7. 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지 않은 금액의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점, 사기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합계 7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