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BI, BJ, BK, BL, BM, BN, BO, AH, BP, BQ, BR, BS, BT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1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H 취수펌프 토건공사 및 이와 관련된 타설공사에 필요한 투자금일 뿐 용도를 기망한 차용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상으로 인수하였던 위 토건공사의 하수급인) E의 채무 문제로 위 취수펌프 토건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3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그러면 다른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채무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A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위 인력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4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채무 및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사용하여 대전 중구 AE 근처에 있는 빌라 7층의 옥수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가 건축주가 나머지 본공사를 (피고인 아닌) 제3의 업체에 하도급주는 바람에 본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이 E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함으로써 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26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4,736만 원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횡령한 오토바이의 시가도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각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3, 4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병합된 사건(2018고단3191)에 제출된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8. 6.경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래 진행했던 대전 동구 Q빌딩 신축 공사에서 2017. 4.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 등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47,369,000원을 그때까지도 변제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이 부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전 중구 AE 근처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AE 근처에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CG과 사이에 위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로서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수급하고, 나아가 위 빌라의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수행하고, 이후 본공사에 관한 계약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마쳤는데,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드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던 데다가 위 CG이 피고인 아닌 다른 공사업자와 본공사 계약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단1664 수사기록 제64~6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빌라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CG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수급한 것이 아니었던데다가 단지 빌라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만을 진행하였고 그마저도 염가로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 전부를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 및 그로 말미암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빌라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마쳤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인테리어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에 사용된 공사대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AX로부터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거나, 리스해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A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위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W로부터 리스한 것이어서 W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2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R, BI, BJ, BK, BL, BM, BN, BO, AH, BP, BQ, BR, BS, BT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6.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노임지급 확인서(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제421쪽). 그런데 비록 위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위 R 외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당심 증인 R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일일이 근로자들에게 위확인서를 보여주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위 R 외 13명의 근로자들만큼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R 외 1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 판시 제2죄 중 나머지 부분 및 제3, 4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