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8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7고단2957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산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4. 23.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임금 3,780,000원, 2016. 3. 임금 1,440,000원, 2016. 4. 임금 540,000원 등 도합 5,760,000원 및 2016. 2. 16.부터 2016. 4.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1,920,000원, 2016. 3. 임금 1,280,000원 등 도합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임금 등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6. 3. 18.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356만 원, 2016. 5. 임금 126만 원 등 합계 482만 원 및 2016. 3. 17.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34만 원, 2016. 4. 임금 408만 원, 2016. 5. 임금 64만 원 등 합계 506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13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C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근무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2. 30.까지"로 '사업장명'을 "개인업자(O)"로 각 기재하였고, '피진정인(사용자)의 주소'란에 "3. 18.부터 태안에서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하청을 "O(위생배관 및 상수도 설비 및 소방배관)"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C, D은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마다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각 근로자별 근로기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근로자별 근로기간의 일부가 중첩되고, 이 사건 안산시 공사현장과 태안군 공사현장 사이의 공백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위 각 공사현장 사이에는 피고인과 각 근로자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근로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원심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