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0가단130718 판결

주문

1.

원고 F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는 22,704,300원,

나.

피고 H, I, J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24.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는 각 1,000,000원,

나.

피고 H, I, J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24.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2,2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제외한 전국 지역의 K 관련 인터넷, 전화, TV 개통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며 통신설비개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H는 2016. 2. 1.경부터 2018. 9.말 경까지 피고 회사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I는 2017. 2. 1.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피고 회사 부산본부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L은 2015.경부터 피고 회사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A/S 담당 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선거 경위

1)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7. 9. 15. ‘M단체’(이하 ‘M’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M를 결성한 근로자들은 2017. 11. 2.로 예정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제2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M 차원에서 원고 F를 위원장 후보자로 내기로 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1대 위원장 N는 2017.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고, 2017. 10. 17. 이 사건 선거를 공고하였다. N는 이 사건 선거 기호 1번 후보자로 등록하고, 원고 F는 기호 2번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F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였다.

3)

피고 H는 2017. 9. 22. 경남 합천군에 있는 O 술집에서 원고 A에게 “아는 사이니까 하는 얘기다. 현 노조를 지지해 달라. 힘을 모아달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거든 익명으로 올려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 H는 2017. 10. 10. 원고 A의 근무지인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Q사로 찾아가 원고 A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려고 하느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4)

피고 I는 2017. 10. 17.경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R에게 전화하여 “이거는 니하고 나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원장 선거 때문에...니는 새노조에 대하여 관심 없지? 올해 그래도 그나마 10%라도 인상이 됐잖아? 그대로 가는 게안 낫겠나 싶은데...(사람이라도 바꿔서 새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R의 답변에 대해) 너한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 뭐 별거 없으면 나는 또 그대로 갔으면 해서 니한테 전화했다. 또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갔으면 한다.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5)

피고 J은 2017. 10. 25. 19:00경 원주시 S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T이 원고 F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것을 보고 T에게 “2번 후보 홍보물 배포하면 새노조 활동하는 것으로 아니까 회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평가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여 T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위 홍보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6)

원고 F는 2017. 11. 2.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기호 1번 후보자였던 N가 당선되었다.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진행 결과

1)

원고 F는 2017. 1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거 기간에 N의 당선을 위하여 위 원고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동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 F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행위들은 총 14건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3. ‘위 행위 중 별지 목록 순번 1, 3, 4, 12번 기재 4건(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3, 4, 12번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행위’라 하며, 위 목록 기재 각 행위 중 이 사건 쟁점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10건의 행위들을 ‘이 사건 나머지 행위’라 한다)은 원고 F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정황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원고 F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U,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초심판정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0. ’원고 F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14건 중 이 사건 장잼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V).

4)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52). 서울행정법원은 2019. 3. 21.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인 피고 H, I, J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이 사건 쟁점행위 4개)를 초과한 구제명령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개수를 혼동하고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위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의하여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나머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W). 위 재처분 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6)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처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806). 서울행정법원은 2022. 2. 17. ’피고 H, I, J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9.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도 2023. 2. 2. 기각되어 결국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 등

1)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19. 8. 19.자 재처분 판정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재처분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F는 2023. 3. 31.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 F는 2023. 8. 18. 피고 회사의 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고소하였고, 2024. 6. 20.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X에 대하여 각 150만 원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 기소되어 2024.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H, I, J은 이 사건 쟁점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약식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선거기간 당시 피고 회사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장 Y은 2017. 9. 12. 피고 회사 익산지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 회사 김제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Z에게 M와 원고 F를 계속 지지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여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M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였다. Z은 2017. 12. 29. M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였고, 피고 회사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Z은 Y과 피고 회사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Y과 피고 회사는 각 벌금 800만 원,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Y과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3.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Y과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위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Z은 Y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가소166050), 위 사건에서 2024. 6. 19. ’Y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Z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2023.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Z 전부 승소), Y과 피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0, 12, 13, 14, 23,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피고 H, I, J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고 위 피고들이 행한 이 사건 쟁점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H, I, J이 피고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모두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F의 재산상 손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선임비용으로 합계 7,704,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F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여 2017. 9. 24. M 모임을 개최하기 위하여 대관료 181,5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0. 1.부터 2017. 11. 2.까지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1,312,9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대관료 및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합계 1,494,460원(= 181,500원 + 1,312,960원) 역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8,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의 지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M 모임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비용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는 별개로 M에 가입한 사람들의 교육이나 M에 대한 지지 호소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내용이나 정도, 그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F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 피고 H, I, J이 원고 F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 피고 회사가 원고 A, B, C, D, E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원, 피고 H, I, J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F에게, 피고 회사는 22,704,300원(= 재산상 손해 7,704,300원 + 위자료 15,000,000원), 피고 H, I,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원고 A, B, C, D, E에게, 피고 회사는 각 1,000,000원, 피고 H, I,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