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815,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금속 가공, 건물 철거,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C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산소 절단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아래와 같이 추락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철거공사 도급 관계
D 주식회사는 거래처인 E(F)에게 G 영동공장에 있는 약 6m 높이의 대형 금속 원통형 정제유 탱크와 어큐뮬레이터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정하지 않고 고철대금에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정산하기로 하여 구두의뢰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일임하였다.
사고 경위
피고 회사는 H으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C의 연락을 받고 2019. 5. 11. I와 함께 철거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철거공사를 안전하게 하려면 조립식 틀비계 2개를 위아래로 연결하여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위에서부터 절단하는 방법으로 작업할 필요가 있었는데 작업 당시 조립식 틀비계가 3개밖에 없자 I만 조립식 틀비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원고는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금속 원통형 정제유 탱크의 윗부분 일부를 절단한 후 이를 떼어내기 위해 모서리 부분을 힘을 줘 밀자 절단 부위가 사선으로 돌아가면서 위 사다리를 치는 바람에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원고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종골 관절 내 복합 골절(좌측 및 우측 종골 심한 분쇄골절 양상)을 당하여 사고 당일 J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받았다.
보험 급여
C은 원고의 소속사업장명을 피고 회사로, 공사명을 이 사건 철거공사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3. 원고에게 의료기관명을 J병원, 상병명을 양측 종골 관절내 복합 골절, 요양기간을 2019. 5. 11.부터 2019. 10. 31.까지(입원 92일, 통원 82일)로 하여 요양승인결정 통지를 한 후 요양급여 15,438,880원, 휴업급여 31,068,800원, 장해급여 22,48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4.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충북 영동군 D공장에서 철거공사 중 재해를 당한 후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으로 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주었으나 산재처리가 끝난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사실을 밝히고자 자진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서, F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소재 G 철거공사에 대한 요청을 받아 H과 A에게 철거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회사와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가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10호증,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K, E, H의 각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E은 D 주식회사 담당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구두 의뢰받았으나 자신은 시간이 맞지 않아 지역 후배인 C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를 소개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일임하였고, 실제 철거작업을 총괄한 H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다른 철거 현장에서 C과 함께 얼굴을 본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위 K도 E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공사를 일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 ② C은 E(F)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소개받은 후 직접 공사 현장에 두 번 정도 다녀왔고, H에게 부탁하여 함께 견적을 보러 가서는 H에게 “이거 철거해도 남긴 하겠습니까? 인건비 정산하고 나면 남는게 없겠는데요.”라고 묻고, H이 “이거 무조건 남으니까 해라. 내가 해줄게.”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맡게 된 것인 점, ③ 철거작업을 총괄한 H이나 철거작업을 담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철거작업을 맡게 되었고, 실제 피고 회사로부터 H은 일당 15만 원을, 원고는 일당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피고 회사 사업장에 들러 철거공사에 필요한 산소 장비나 연장 등을 챙겨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으로 갔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조립식 틀비계도 피고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H이 임차한 것인 점, ⑤ E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 D 주식회사 담당자인 K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C의 요청을 전달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보전조치 등을 중간에서 조율하였으나 결국 K으로부터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C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 점, ⑥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의 소속사업장을 피고 회사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사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산업재해보상급여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철거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피고 회사에서 C이 직접 3~4차례에 걸쳐 수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H과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소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철거공사 주체로서 근로자인 원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을 7호증의 1, 을 9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원고가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함에 있어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작업 인원에 맞는 수의 조립식 틀비계 등 필요한 작업 도구나 안전장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민법 제396조), 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민법 제763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산소 절단 등의 일을 해온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금속 원통형 정제유 탱크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가 쓰러져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조립식 틀비계 등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조립식 틀비계 등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기초 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M
가동연한: 65세(가동종료일 2037. 6. 11.)
입원치료기간: 2019. 5. 11.부터 2019. 8. 10.까지
직업: 폐차장 등 재활용업체 일용직 근무
월 가동일수: 22일
직종
원고는 평소 폐차장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고철을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종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종사한 업무와 용접공의 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용접공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종사한 업무나 이 사건 해체작업의 난이도,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의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인부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 정도가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월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양측 종골 분쇄 골절: 좌측 및 우측 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b(옥외근로자)에 근거하여 14% 영구장해 해당함
중복장해율: 26%{= 14% + (86% × 0.14),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내역: 일실수입 합계액 174,053,226원
공제(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후 소극적 손해액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 31,068,800원, 장해급여 22,484,000원, 합계 53,552,8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소극적 손해액은 120,500,426원(= 174,053,226원 – 53,552,800원)이다.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원고는 수술 후 반흔이 잔존하여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약 2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향후치료의 필요성 및 향후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감정 결과: 2019. 5. 11. 수상 후 약 8주 동안 1일 약 16시간 보통의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1일 약 16시간의 개호 필요 여부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 점,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가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인 1인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기왕개호비 손해액: 7,294,784원{ = 개호비 단가 1일 130,264원(개호를 요하는 기간 당시 도시 보통인부 노임액) × 56일}
적극적 손해액: 7,294,784원
재산적 손해 합계액: 127,795,210원(= 소극적 손해액 120,500,426원 + 적극적 손해액 7,294,784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83,066,886원(= 재산적 손해액 127,795,210원 × 피고 과실비율 65%)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책임 비율, 원고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8,748,800원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1,815,686원(= 재산적 손해액 83,066,886원 + 위자료 18,7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