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40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유성점(이하 ‘D 유성점’이라 한다)에서 2012. 4. 초경부터 2018. 4. 8.경까지 약 6년간 매장관리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유성점에서 퇴직한 이후 2018. 4. 24.경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장대점(이하 ‘F 장대점’이라 한다)에서 매장관리 총괄 매니저로 약 13개월간 근무하다가 2019. 6. 중순경 퇴직하였고, 그 후 2019. 10.경부터 F 장대점에서 재차 근무하다가 2020. 2. 28.경 사직하였다. F 장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D 유성점 관련 퇴직금 청구

원고는 D 유성점에서 12. 4.초부터 18. 4. 8.까지 계속근로기간 6년간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0만 원(= 월 평균임금 230만 원 × 6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F 장대점 관련 임금ㆍ퇴직금 청구

원고는 F 장대점에서 18. 4. 24.부터 19. 6. 중순까지 및 2019. 10.부터 2020. 2.

28.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하면 원고는 합계 3,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2,90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3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임금 700만 원에서 위 13만 5,000만 원을 공제한 686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2019. 6. 중순 F 장대점에서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3개월에 대한 퇴직금 216만 원(= 월 평균임금 200만 원 × 13개월/1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D 유성점 관련하여 원고에게 1,38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퇴직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횡령함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D 유성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액은 없다.

①

2018. 4. 19. 원고의 계좌로 125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2018. 4. 20. 피고의 카드로 원고 부친의 세금 200만 원을 대납함

③

2018. 5. 10. 원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함

④

원고의 퇴직소득세 257,650원, 원고의 사대보험 원고부담금 2,318,220원을 피고가 대납함

⑤

미지급 잔액 5,374,230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횡령 물품액 상당을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협의함

2)

F 장대점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1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2019. 6.경 퇴직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13만 5,0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195만 원을 가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은 707만 5,000원이 되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횡령 물품액 상당을 위 잔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F 장대점 관련하여 더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D 유성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1,380만 원이고, F 장 대점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700만 원이며, F 장대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216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2,296만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282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유성점 관련 퇴직금 부분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D 유성점에서 퇴직한 후 피고의 배우자인 G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8. 4. 19. 125만 원, 2018. 5. 10. 2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송금 시기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D 유성점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더 나아가 2018. 4. 19. 원고에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4. 20. 피고의 카드로 원고 부친의 세금 2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매장판매일보(을 제4호증의 1), 피고가 원고 부친의 세금을 대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카드이용대금청구서(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소득세 257,650원이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 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액 중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257,65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더 나아가 위 퇴직소득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및 공적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4대보험료 중 원고 부담부분 2,318,22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가 대납한 위 보험료 액수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중 2015. 8.부터 2018. 4.까지 중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 합계 2,333,260원을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부터 4.까지의 임금으로 월 230만 중 4대보험료 원고 부담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4대보험료 중 원고 부담부분을 피고가 대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납한 4대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횡령 물품액 상당과 미지급 퇴직금액을 상계하여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한 상계합의의 내용이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합의서나 각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피고는 을 제5호증을 퇴직정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서류에는 물품대금 및 할인율을 감안한 가액의 기재만 나타나 있을 뿐 퇴직금 정산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퇴직금 정산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F 장대점 관련 임금ㆍ퇴직금 부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4차례 가불해 준 195만 원이 위 F 장대점 관련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기재한 가불내역(을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6.부터 2020. 2. 5.까지 사이에 총 195만 원의 임금을 선지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횡령 물품액 상당과 원고의 F 장대점 관련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액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금 임금ㆍ퇴직금과 관련한 정산합의의 내용이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합의서나 각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D 유성점 관련 퇴직금 1,055만 원(= 1,380만 원 - 325만 원), F 장대점 관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02만 5,000원(= 686만 5,000원 + 216만 원) 합계 1,957만 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각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1,380만 원에서 피고 주장 금원(125만 원 + 6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57,650원 + 2,318,220원)을 공제하면 5,374,130원이 되나 피고의 주장에 따라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