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 49/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오스트리아 국적이었는데 2020. 4. 24.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3. 16.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1.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 산하 C대학교의 교원인사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C대학교의 보수 규정, 외국인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수 규정(2015. 11. 21. 개정된 것)
보수 규정(2016. 10. 21. 개정된 것, 위 1)항의 보수규정에서 개정된 부분만 기재한다)
제8조(기본급여) 봉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피고는 보수규정 제9조에서 정한 급여 호봉표 외에 외국인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표(이하 ‘외국인 교원 호봉표’라 한다)를 별도로 두고 있다.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의하면 외국인 교원은 일반 정년계열 교원의 70%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C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으로 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2021. 5.까지 위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본봉, 직무수당, 지도비,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기본급여에 따라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 9.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급여명세서 기준 지급받은 급여”란 중 각 세부 항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 8, 10, 11, 13호증, 을 제2, 5호증, 이 법원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통하여 D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과 달리 원고에게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비하여 30%의 보수가 감액된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보수 규정에서 정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한편 원고는 C대학교 음악대학 내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들과 비교하여 자격요건이나 임용 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수준,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교육 업무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보수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대학교 총장이 2015. 9.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보수를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 규정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한 기본 급여(본봉, 직무비, 지도비, 연구비) 및 위 기본 급여를 토대로 비율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 및 근속수당, 체력단련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조 제9항에서 “외국인 교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규정 및 호봉표를 별도로 두어 시행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외국인 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및 호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산정한 연봉계약 금액을 첨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C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C대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는데, 외국인 전임교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 또한 C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도 ‘외국인 전임교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C대학교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구년 제도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데, 원고는 C대학교로부터 연구년 승인을 받아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 연구년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교원 인사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C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 교원 호봉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을 제2호증으로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교원(외국인) 급여 호봉표 또는 2020학년도 교원(외국인전공담당) 급여 호봉표를 제출하였고, 위 각 호봉표는 외국인 교원에게 정년계열 교원 급여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앞서 본 C대학교 보수 규정(2015. 11. 21. 개정된 것 및 2016. 10. 21. 개정된 것)에는 각 제9조 및 별표에서 외국인 교원에 대한 호봉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각 호봉표가 보수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한편 C대학교 보수 규정이 2019. 5. 28. 개정되면서 (별표 1-3), (별표 1-4)로 외국인 전공담당 전임교원에 대한 호봉표가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별표에서 규정한 ‘외국인 전공담당 전임교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C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예능계 전공실기 강의를 담당하는 전공담당 교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 규정 (별표 1-3), (별표 1-4)이 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교원(외국인) 급여 호봉표 또는 2020학년도 교원(외국인전공담당) 급여 호봉표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임용계약서에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연봉계약 금액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보수규정 제25조에 의하면, 피고는 교원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월 40,000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월 20,000원, 둘째 자녀에 대하여 월 6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2019. 3.부터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세액 공제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부터의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 규정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한 기본 급여(본봉, 직무비, 지도비, 연구비) 및 위 기본 급여를 토대로 비율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 및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2017. 12.부터 2021. 5.까지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월별 보수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정년계열 교원 호봉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란 기재와 같고, 위 월별 보수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21. 5.까지 미지급한 급여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각 월별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 매월 18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기간 중 2017. 12.분의 보수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그 달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2020.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미지급 보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기일이 2017. 12. 31. 이전인 임금채권(2017. 12.분의 보수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부터 2021. 5.까지의 미지급한 급여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 및 위 각 월별 금액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일부 기각되므로, 그 기각 부분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2017. 12.분 임금 차액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임용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보수를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원고에게 외국인 교원 호봉표를 적용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된 보수를 지급한 것은 임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원고에게 외국인 교원 호봉표를 적용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한 행위 자체를 균등대우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의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균등대우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미지급 임금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