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시행시기(2016. 1. 1.) 전에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친 C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5. 12. 29. 단체협약 제23조에 대한 보충협약(을 제1호증) 체결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노동조합 규약(갑 제7호증) 제9조 제2호의 '기타 조합의 단결을 해친다고 총회에서 결정된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위 보충협약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보충협약과 이후 이를 토대로 2016. 7. 21.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학년도 단체협약(갑 제1호증) 제23조와 2016. 8. 9. 개정된 직원인사규정(갑 제2호증) 제35조 및 2017. 10. 24. 개정된 D대학교 취업규칙(갑 제12호증)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2018. 2. 13.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신청서(을 제3호증)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위 법 제19조 제2항의 시행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미 60세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임금피크제는 위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판사 양태경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