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합1045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61,070원, 원고 B에게 61,511,120원, 원고 C에게 54,122,060원, 원고 D에게 54,434,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F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나.

피고 대학 보수규정의 변동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피고는 2010. 3.부터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시범운영하다가, 2011.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2013. 9. 25. 개정되었다)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G을 비롯한 피고 대학의 교수 7명은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호봉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 대학 교수 7명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001,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77), 그리고 위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보수규정이 종전의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되면 교직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정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되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고호봉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② 일부 교직원들의 경우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실제 원고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교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부터 2020. 4.까지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 4. 25.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 4. 25.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학은 2018. 8. 31. 원고들을 비롯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고 대학이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되, 이에 동의한 직원들은 제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대학이 2018. 8. 31.경 교직원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안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합의안은 이후 개최되는 피고 이사회에서 위 합의안이 의결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교직원들 사이의 제소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는 관련 고소사건 등에 따라 그 수사 종료시까지 위 합의안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안)을 보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위 합의안은 피고 대학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분쟁해결 방편으로 합의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2015년경 피고 학교의 주요 보직을 겸임하고 있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다가 이사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결의를 부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

1)

갑 제9,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2016. 5.부터 2020. 4.까지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표의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보직수당 등 원고들이 소위 속인성 수당으로 받은 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의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에도 위 속인성 수당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위 속인성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원고 C은 2015. 4. 22. 피고로부터 과거 징계처분(정직 1월)에 대한 사면을 받았으므로 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호봉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다만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경우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호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월 "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C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15. 4. 22. 피고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사면을 통해 정직, 감봉 등으로 감액된 급여를 사후에 보전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는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정관 등을 적용 및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면법 제4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4. 22. 행한 특별사면 처분에 원고 C이 받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호봉승급 제한 등 기성의 효과까지 소멸시킬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8,461,070원, 원고 B에게 61,511,120원, 원고 C에게 54,122,060원, 원고 D에게 54,434,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김수한 김다슬

각주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각주2) 전체 지급액 중 연봉월급, 정액급식비, 교원연구비수당, 성과급만을 합한 금액이다(갑 제14 내지 17호증 및 [별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