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02,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1.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판매·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2000. 7. 24. 입사하여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피고는 2009. 12.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체주주 2인 중 출석주주 2인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중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수령 내역
원고는 200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9. 2. 25. 14,508,38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9.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으로 합계 77,249,482원(퇴직일시금 53,602,087원 + 퇴직연금 23,647,39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이사, 감사, 부사장 등 직함으로 재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등기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총액은 아래 청구금액표 기재 내역과 같다.
청구금액표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만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인 249,784,191원(= 위 341,542,056원 – 퇴직금 중간정산 14,508,383원 – 퇴직일시금 53,602,087원 – 퇴직연금 23,647,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 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합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실질적으로 '임원'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비록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은 그 목적을 '등기' 이사 및 '등기' 감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것(제1조)이며,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인 '등기'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등기'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와 '등기' 임원 사이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2011. 9. 29.까지의 기간 동안은 감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등기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감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등기 감사의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기'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은 회사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등기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23468 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근거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되,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법령에 정한 보호규정을 적용할 필요에 따라 해당 보호규정들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하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배척한다)
2003. 2. 26.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2.항 청구금액표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0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9. 2. 25. 14,508,38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이후인 2009. 12. 23. 제정되었으며,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이 '본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도 본 규정으로 적용하여 소급 통산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시행 이전 이미 임원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지급이 완료된 퇴직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까지 소급 적용되어 새로이 그 차액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의퇴직금청구권은 중간정산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 등기 감사 기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 부분 퇴직금은 45,753,422원[= 8,333,333원(연간보수액 100,000,000원의 월평균금액, 이하 원 미만 버림) × 1002일(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365일 × 2(감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1(재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된다.
원고는 이 부분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근속년수는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전체를 통산해야 하는 것이고, 2003. 2. 26.부터의 원고의 전체 등기임원 등재기간이 9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규정 별표에 따라 각 기간별로 직급별 지급율의 2.5배수(7년 이상 10년 미만)를 가중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이 '본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도 본 규정으로 적용하여 소급 통산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본 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행 이전의 기간까지도 소급하여 함께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임원 지위에서 퇴임하면 그 때 해당 재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감사에서 퇴임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이후에 다시 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단절된 감사 재임기간과 이사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하나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과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권이 각각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재임기간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임기간 중 200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 재임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근속년수는 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로 이 사건 규정 별표에서 정한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은 1배수(재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 별표에서 감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하여 재임기간 매 1년마다 2.0개월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3년이 되지 아니한 위 감사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만 2년에 대한 4개월분의 퇴직금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은 재임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9. 30.부터 2015. 7. 9.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산한 이 부분 퇴직금은 31,554,202원[278,39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379일(2011. 9. 20.부터 2015. 7. 9.까지)/365일]이 된다.
2015. 7. 10.부터 2018. 3. 31.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 부분 퇴직금은 56,144,380원[= 6,858,333원{연간보수액 82,300,006원(갑 제10호증)의 월평균금액} × 996(2015. 7. 10.부터 2018. 3. 31.까지)/365일 × 3{부사장(갑 제2호증) 직위에 따른 지급율) × 1(재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된다.
원고는 위 기간 연간 보수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간 보수를 1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모(母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지급받은 연간 보수 16,000,000원까지 합친 98,400,006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위 D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퇴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보수도 별개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9. 30.부터 2015. 7. 9.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경우,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종료한 2015. 7. 1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5.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7. 10.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2018.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과 같은 퇴직 절차를 밟지 않고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적어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도 비록 그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8. 3. 31.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 8. 7.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인 2016. 7.경부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의 무리한 사업확장 및 방만한 운영으로 피고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1. 3. 12.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기지급 금액 상당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제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1. 3. 12.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 감액을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의는 특정 퇴임한 이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현재 회사의 운영과 재정 상태가 파산에 이를 정도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게 한 전 대표이사 E와 같은 시기에 사내이사로 재임하여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피고에 대한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56,202,522원[=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 등기 감사 기간에 대한 퇴직금 45,753,422원 + 2011. 9. 30.부터 2015. 7. 9.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31,554,202원 + 2015. 7. 10.부터 2018. 3. 31.까지 등기 이사 기간에 대한 퇴직금 56,144,380원 – 기지급받은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합계 77,249,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직후인 2018. 4.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규정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일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각주1) 원고 명의 C은행 예금계좌에 2009. 2. 25. 피고가 이체한 20,000,000원(갑 제9호증) 중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14,508,3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가 퇴직금 계산 산식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원고가 주장한 내역들을 기초로 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주3) 순번1: 147,872원 × 30/365일 × 1,101일(근무기간) × 2(이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
각주4) 순번3: 278,397원 × 30/365일 × 1,081일(근무기간) × 2(감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
각주5) 순번4: 278,397원 × 30/365일 × 607일(근무기간)
각주6) 순번5: 278,397원 × 30/365일 × 452일(근무기간)
각주7) 순번6: 278,397원 × 30/365일 × 317일(근무기간)
각주8) 한편, 순번2 등기 감사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면 152,351원 × 30/365일 × 130일(근무기간) × 2(감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 = 8,139,300원이, 순번 7 등기 이사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278,397원 × 30/365일 × 995일(근무기간) × 3(부사장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 = 170,756,516원이 되나,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주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주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제2판), 736면.
각주10) 이 사건 퇴직금이 중간정산 이후인 2009. 1.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중간정산 금액 14,508,303원은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퇴직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3,344,482원도 아울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퇴직금과는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위 금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