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97다44393 퇴직금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B주식회사 |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7. 8. 28. 선고 96나7093 판결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자기가 1989.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1,446,000원의 봉급과 1년에 4차례에 걸쳐 위 봉급액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5. 2. 28. 피고회사를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이사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 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벽돌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매월 금 1,446,000원의 월급과 1 년에 4차례에 걸쳐 위 월급액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형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기록 56, 65쪽), 피고회사에서의 상무이사란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입사시부터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퇴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정한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임수(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