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단18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9. 24.까지 건물철거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설치 작업을 했던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820,000원, 2017. 8월 임금 340,000원, 2017. 9월 임금 340,000원의 임금총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3.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