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35,2020
판결선고
2020. 8.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43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내 E 주식회사 폐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2018. 12. 18.부터 2019.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7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9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10. 9.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월분 임금 4,300,000원 및 2019. 3. 19.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9. 4월분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내지 15), 각 사 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4, 27, 30)
수사보고(피의자 체불 금품 내역 최종 정리 보고)
『2020고단2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7)
급여대장 1부,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 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8명, 미 지급 임금 총액은 4,300여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당초 30여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참작한다. 피고 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