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93
판결선고
2021. 8.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김포시 B,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3,0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0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 경찰 진술서
1.
D, E 각 작성 진정서
1.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