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6
판결선고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9년 10월 임금 2,361,130원을, 2017. 11. 27.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20년 1월 임금 1,036,250원, 2020년 2월 임금 472,980원, 퇴직금 5,682,637원 등 합계 7,191,8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간이진술서(진정인)
I, H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사실 확인보고)
퇴직금 산정서
퇴직증명서(I), 2020년 1월분 및 2월분 급상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사 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확인증(I)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체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근로자 H,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2,800,000원, 연차 미사용수당 643,056원 및 퇴직금 3,707,206원 등 합계 7,150,262원을, 2019. 7. 24.부터 2019. 1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2,083,340원, 2019년 11월 임금 1,597,230원 등 합계 3,680,570원을, 2019. 7. 24.부터 2019.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9년 10월 임금 2,166,670원, 2019년 11월 임금 2,166,670원, 2019년 12월 임금 279,590원 등 합계 4,612,930원을,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12월 임금 1,542,3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E, C, D가 각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