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5
판결선고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51,06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737,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내역, C 주주명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탄원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911 업무상횡령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D 등 근로자 2명의 적지 않은 금액의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3억 4천만 원 원 이상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판시 업무상횡령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여 회사에는 일정기간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D 등에게는 이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임금 및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금액이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D 등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