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2469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및 2020고단 331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69,2020
판결선고
2020. 12.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여과기 등 물품을 납품해주면 2017. 2.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자산 1,909,616,188원 중 부채가 1,745,460,243원이었고, 직원들 약 20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가 168,172,230원에 이르러 쟁송 중이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87,000,000원에 이르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산업용여과기 등 물품 시가 99,000,000원 상당을, 2017. 1. 13.경 해당 물품 시가 231,000,000원 상당을, 2017. 1. 18.경 해당 물품 시가 806,3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아시가 합계 330,806,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대금 231,806,300원 미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C의 자력이 충분하였고, 자신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각 범행 무렵 ㈜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6. 12.경의 잔액은 한때 120,063,189원이었다가 대부분 출금거래만 이루어져 22,734,922원이 되었고, 2017. 4.경의 잔액도 880,363원에 그쳤으며,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16. 12.경의 잔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이후의 계좌 거래내역은 없다), I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6. 12.경 0원(계좌번호 3 생략) 또는 398원(계좌번호 4 생략)이었다가 2017. 3.경에는 0원(계좌번호 3 생략), 1,646원(계좌번호4 생략) 또는 6,381원(2017. 3. 20. 신규 개설; (계좌번호 5 생략))에 그쳤으며, J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6. 12.경 0원(계좌번호 6 생략) 또는 한때 8,100만 원(계좌번호 7 생략)이었다가 계속 출금거래만 이루어져 1,242,416원이 되었고, 2017. 4.경의 잔액도 851,518원(계좌번호 6 생략) 또는 1,010,459원(계좌번호 7 생략)에 그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제출한 ㈜C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산’ 총계는 약 21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8억 원, ‘자본’ 총계는 약 3억 원으로서 부채 비율이 약 85%에 이르고, 이익잉여금은 음(陰)의 값이며, 약 21억 원이라는 ‘자 산’의 항목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현금화 가부가 불분 명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각 약 8억 7,000만 원 또는 약 1억 9,000만 원, 감 가상각이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자산’이 약 8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구성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품 발주처인 K으로부터 대금 4억 8,000만 원을 모두 받은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후로 위 ㈜C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하거나 용역대금 및 차용금 미지급, 채권압류·추심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을 조건으로 한 채무변제 약정 미이행 등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12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12.까지 자재 및 인력관리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4,161,290원 및 퇴직금 5,483,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850,780원 및 퇴직금 합계 13,339,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1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8. 6. 25.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한 M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9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내용증명, 발주서, 거래처원장, 공탁사유 신고서, 임금체불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재무제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20고단3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20고단3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469 사건 및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크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사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해 버리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469 사건의 각 죄 및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E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액 중 약 3,000만 원은 회복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 중 M과 S에게는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