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