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13
판결선고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9. 6. 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프론트 데스크 및 하우스 키핑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9. 7월 임금 440,8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17,649,8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T, U, V, W, AA, Z, X, Y, AD, A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금품체불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이 많아 근로자들이 장기간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호텔 경영의 적자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8. 10. 2.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6월 임금 4,536,570원 및 7월 임금 5,31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5,599,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