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13
판결선고
2021.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2020. 3. 11.까지 거제시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4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019. 7. 4.까지 구리시 G역 상가건물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367,800원<1>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일 세부내역(I), 수사보고(진정인 진술 및 체불금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2019. 11. 10.까지 거제시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947,9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767,9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부터 2019. 3. 29.까지 구리시 G역 상가건물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근로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이 중 3,000,000원은 노동청 진정 전에 지급받음(수사기록 4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