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2. 3.부터 2020. 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 12월 임금 1,569,200원, 2020. 1월 임금 68,800원, 합계 1,6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인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41,749,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