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93
판결선고
2021. 6.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전시 유성구 E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경 F가 발주한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시 유성구 I, 7층 J호에서 석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H' 중 석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자,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H' 중 석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20. 5. 7. 08:00경 위 'H'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외벽 마감재를 석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현장 내 건물 좌측 계단실 외부 지상 작업구간에 석재, 가설 전선, 에폭시 통 등의 자재 및 공구가 바닥에 방치된 것을 정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피해자 K(남, 56세)가 바닥에 널려 있던 자재 등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재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져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5. 12.경까지 위 'H' 현장에서 외부 비계 작업발판 외측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부터 5. 12.경까지 6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감독결과보고서, 사고경위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사 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사업주의 사용 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 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 항(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 급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고발생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이행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