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대전지방법원판결사건2020고단5460판결선고2021. 6. 29.대전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공소제기 이후 2명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 4명도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합계 20,607,640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판사 김성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