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66
판결선고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사무실을 두고 대전 중구 C 개인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목공공사를 맡아 한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4. 17.부터 2020. 4.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해당 기간 임금 460,000원, 같은 기간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해당 기간 임금 4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