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11
판결선고
2021. 7.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 소재 농업회사법인(주)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훼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부터 2020. 5. 4.까지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일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분 임금 1,600,000원, 5월분 임금 270,800원, 총 1,870,800원을, 2020. 3. 21.부터 2020. 5. 2.까지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일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2,1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미지급된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