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7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산후조리원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19. 11.분 임금 2,192,270원, 2019. 12.분 임금 2,202,270원, 2020. 1. 분 임금 2,576,090원, 2019년도 연차수당 900,000원 합계 7,870,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2,128,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