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21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1997. 11. 19.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에서 요양(입원) 중 2019. 7. 2. 05:30경 ○○의료원 병실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농약(글리포세이트)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망인의 부친(○○○)이 ○○의료원과 퇴원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관계로 괴로워하다가 망인의 복부 영영공급관으로 농약을 주입하여 망인을 살해한 다음, 자신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