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단1034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을 인정받고 2019. 2. 27. 실업인정을 받아 2019. 2. 20.부터 2019. 2. 27.까지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5. ‘B’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19. 3. 15.로 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9. 3. 26. 피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2. 28.부터 2019. 3. 14.까지를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15일간의 구직급여 901,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7. 피고에게 ‘2019. 3. 15.부터 1년 이상 ’B‘라는 상호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이라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다.

라.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 5. 25.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 9.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피고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없으나, 원고가 2019. 3. 13. 피고의 아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영업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 직원은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함께 팩스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 직원이 설명한 대로 2019. 3. 26. 피고에게 실업인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자영업 영위로 조기 재취업한 경우 그 취업의 진정성 또는 취업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규정하는 ‘해당 수급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자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자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수급기간 내에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영업 개시 전에 미리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갑 1, 2호증)를 보더라도 정작 원고의 배우자는 2019. 3. 13. 원고에게 “사업자내기 전에 가는 거고”, “자영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는 거 같애”라고 말하는데도 그 후 원고는 “이 서류(실업인정신청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랑 사업증 나오면 팩스 달래. 사업 개시일 전까지 실업급여 준다고”라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언급한 자영업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나 순서 등에 대해 뭐라고 안내받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영업 개시 후에 실업인정을 신청해도 나중에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13.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피고로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안내문(을 6호증)과 취업희망카드(을 7호증)를 교부받았는데, 위 안내문에는 “※ 자영업은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회 이상의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개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카드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제외사유, 지급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이러한 안내문과 카드를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개시 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처분청인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