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법제처 22-0430 (2022. 11.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1-0223 (2021. 6. 8.)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2019. 10. 1.)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 (2019. 1. 17.)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70 (2018. 8. 17.)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7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2017. 11. 9.)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2016. 11. 1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3243 (2009. 9. 17.) ·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2009. 1. 2.) · 부가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세청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8. 6. 17.) ·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