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767, 1992.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4, 2006.04.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70, 2009.10.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21, 2000.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재소비-280, 2004.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2010.03.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2021.06.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등록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서삼46015-10639, 2003.04.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용역 #가치 #면제 #고용 #사무 #납부 #피보험 #사업주 #규정 #조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