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22-0430 (2022. 11.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2-0431 (2022. 10. 21.) ·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223 (2021. 6. 8.)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