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22. 전문직 (나)급 계약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5.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9. 6. 22.자로 해지되며, 해지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2.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6.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D).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공공행정 전문가)' 중 '2620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또는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 속하고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채용계약서상 참가인의 담당업무는 '대외협력업무 및 원고가 지정하는 업무'이고, 업무분장표에 따른 참가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원고에 재직 중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보 및 민원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기안 및 기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보수는 2015. 6. 22. 입사 당시 원고의 계약제사원 보수기준표의 '나'등급으로 책정되었다가, 2018. 8. 1. '가'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참가인이 지급받은 연소득과 원고의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개념은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중분류로는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등이 있다. 행정전문가의 소분류인 "2620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는 "정부정책을 기획하고 그에 관련된 집행을 담당한다.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부서 또는 정부산하단체, 일반기업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예하 직원의 협조를 받아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의 세세분류인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기업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자료를 분석, 수집, 연구하고 자문 업무를 하는 기업행정 전문가나, 상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6. 8.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59,979,000원으로, 2018. 5. 28.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60,693,000원으로 공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2620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또는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참가인은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7. 6. 2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분장표상 참가인은 '고객홍보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으로는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실장', 고객홍보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이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대리) 2명과 참가인이 있다. 위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참가인의 담당 업무는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표준직업 대분류2'에 속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전문가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도 '자료 분석, 수집, 연구, 자문' 등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참가인의 업무는 참가인의 종전 경력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분석, 수집, 연구, 자문 등의 업무와도 유사하지 않다.
더욱이 참가인의 업무는 다른 상급자나 담당자와 협업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역할로 보이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획, 입안하기나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업무 영역이 경영·금융 분야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해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