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