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