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6 (2022. 4. 26.)

고용차별개선과-966

질의요지

❏보건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3년간 운영할 예정임 -사업목표 : 본사업을 위한 표준화 모형 마련 및 효과 검증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시범사업 이후 2025년 본사업 추진 예정 *1년차: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연계, 평가연구 등 병행 *2년차: 본사업 대비 수요 조사, 서비스 추가발굴, 지원 모형 체계화 *3년차: 지원 모형 검증, 법령 등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지자체(사업운영 및 관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및 모형 연구 등) -참여지역 :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10개소 선정 -사업대상 : 10개 지자체 장애인 총 200명(지역당 20명) -인력기준 : 자립 장애인 4명당 1명의 자립지원인력 배치 *2022년 50명(자립장애인 200명) 채용 예정으로 2025년 360명(자립장애인 1,440명)까지 단계적으로 자립지원인력 채용 예정 ❏동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자립지원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인 3년으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10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 시범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자립지원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의 종료시점까지로 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등 더 이상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추후 본사업이 시행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