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3. 1.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3.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8. 23. 참가인과 사이에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 책임운송수입금 일 102,000원, 임금(1년 이상 근속자, 월 26일 만근 기준) 월 898,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E 분회,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19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50분이고, 책임운송수입금은 일 167,000원이며, 임금은(1년 이상 근속자, 월 26일 만근 기준) 월 1,870,930원이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책임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징계회의를 거쳐 2019. 12. 19. 원고에게 성실근로 및 근로계약서 체결 지시 위반을 이유로 정직 13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20. 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F로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5.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3, 11호증,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은 일 6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해서는 낼 수 없는 167,000원의 책임운송수입금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11호증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일 2교대를 하는 어느 택시기사도 1일 6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서는 167,000원의 운송수입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책임운송 수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제11호증 등의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수개월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월 1,870,930원의 임금을 수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내용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임금협정이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이행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거나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요건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한 존속요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문제되는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위 요건이 충족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1>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의 근로자는 41명[2019. 11. 5. 기준 4대 보험가입자 명부(갑 제8호증)에 기재된 46명 중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운전직 근로자 G, H, I, J, K을 제외한 인원]이고,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는 21명[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8. 27.자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갑 제7호증)에 기재된 24명 중 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L, M, N 제외]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호 김다슬
각주1)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속한 ‘운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참가인의 2021. 6. 21.자 준비서면 2면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 이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운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여 불참노조의 조합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동종 근로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