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8.경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8. 19.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9. 8. 20. 계약기간을 2019. 8. 20.부터 2020. 8. 19.로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 10:15경 경북 의성군 D시설 앞 삼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쪽에서 D시설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9. 11. 7.까지 E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9. 10. 21., 2019. 10. 23. 두 차례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원고의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1.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0. 1. 29.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였고, 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2020. 1. 30.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3. 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6. ’원고의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1. 7. 15. 원고에게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약213호).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1. 9. 16.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정28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1노356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5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묵시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위 신청을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업무 시간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를 하고 참가인의 도급업체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0. 16. 10:1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9. 10. 16.부터 2019. 11. 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D시설 앞 삼거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D시설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을 출차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D시설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퇴원일인 2019. 11. 7. 발급받은 E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에의하면 원고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입원기간 중인 2019. 10. 21. 및 2019. 10. 23.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였고, 입원기간 중 참가인과 사이에 퇴원 이후 일주일에 3일 출근하기로 하거나 2019. 11. 6.부터 출근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퇴원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퇴원 이후 이 사건 해고 통보일까지 통원치료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원한 2019. 11. 7.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가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발생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해지사유로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2019. 10. 20.까지의 기간 및 2019. 10. 24.부터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2020. 1. 30.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차례 묵시적으로 병가 등을 신청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 내지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이 원고의 입원기간 중인 2019. 10. 25. “원고의 의견존중하니 산재로 요양 및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입원기간 중 참가인의 대표자인 H와 사이에 대체인력이나 업무 복귀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를 연차, 병가나 휴직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가나 휴직 등의 신청 및 그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입원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퇴원 이후 일주일에 3일 출근하기로 하거나 2019. 11. 6.부터 출근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위 문자메시지를 병가 등의 승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입원기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9. 11. 8.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일인 2020. 1. 30.까지의 결근 기간에 대하여 병가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9.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9. 11. 6.부터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통보나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은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 권고장을 보냈고, 2019. 11. 28.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비록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근무지를 방문하였고 지난 16일 임의로 출입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서류를 도촬하는 행동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처 관리감독자에게 휴직, 병가, 연차 등을 신청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직장을 우습게 알고 관리감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0. 1. 15. 원고에게 ”원고는 2019. 10. 17.부터 현재까지 명백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나 병가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이다. 원고가 산업재해를 주장한다면 산재 발생일 이후로 현재까지 산재 접수를 안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병가를 주장한다면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병가를 신청하여 사후 승인이라도 받길 바라며, 병가로 인한 요양 이후, 즉 병가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길 바람“이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임행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동기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를 도급받은 I이 이 사건 수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참가인의 회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를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이 사건 수리를 한 다음 2019. 3. 15. I으로부터 참가인이 I에게 입금한 3,300,000원 중 2,200,000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정28호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전동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 외부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의사로 I에게 이 사건 수리를 도급한 것이지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수리만 완료하면 된다는 의사로 I에게 이 사건 수리를 도급한 것이 아니므로, I이나 I이 정당하게 선임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에 의해 이 사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참가인과 I 사이의 수리계약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허비한 3,300,000원의 도급금액 전액을 참가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로 보아야 한다(나아가 수급인은 완성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수할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수리계약 자체를 형해화 시킴으로써 I의 담보책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것 역시 참가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