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합1060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3. 참가인에 상담사로 입사하여 콜센터 광주지사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승격 선발 기준점수를 충족한 직원 중 일부를 심사를 통해 승격시키는 ‘상담직군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R3 직급이었는데, 참가인은 2020. 2. 28. 승격대상자를 공지하였으나, 원고는 상위 직급인 R4 직급으로 승격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승격배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격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6. 9. 그 판정서 정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6.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격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원고는 약 8년 동안 VIP나 연령이 높은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여 승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승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승격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는 “사원의 승격, 승진은 소정의 기준에 달하는 자 중에서 시험 또는 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의 상담직군 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가)

상담직군의 직급은 R1부터 R7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숫자가 클수록 직급이 높다.

나)

참가인은 상담직군의 역할단계를 실무자단계, 전문단계, 관리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직무를 일반상담, 전문상담, 센터장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승격될 수 있는 직급이 다른데, 일반상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R1~R3 직급, 특화상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R2~R4 직급, 센터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R4~R7 직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2008. 8. 31.까지 일반상담 직무를 수행하다가 2008. 9. 1.부터 전문상담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1. R3 직급으로 승격하였다.

4)

2016년경 원고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참가인은 2016. 8. 1.자로 원고의 직무를 전문상담에서 일반상담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2017. 2. 22. 정직 3개월을 감급 3개월로 변경하되 원고는 일반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뒤 원고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일반상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격배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승진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2)

원고가 과거 특화상담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2016. 8. 1.부터는 일반상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승격심사 당시 일반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는 참가인의 상담직군 인사제도에 의할 때 R4 직급의 승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승격심사 당시 R4 직급의 승격 대상자가 아니었다.

3)

참가인이 상담직군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에 어긋난 승진인사를 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일반상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전문상담 직무로 발령한 뒤 불과 몇 개월 후 R4 직급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승격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승격도 기본적으로 참가인이 정한 인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정한 인사제도의 틀 안에서 애초에 R4 직급으로의 승격이 불가능한 원고에 대한 승격배제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그밖에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원고를 승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