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제5면 제9행의 ”앞서 본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29, 30, 32호증, 을 제2, 13, 14, 18, 19, 20 내지 22, 28,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지급받아 온 사실,”을 “지급받아 온 사실, 2015. 11. 6.자 해고통지에 첨부된 서류로서 원고가 2016. 6. 14. 피고에게 송부한 Termination Agreement(원고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제5항은 ‘G사가 2015. 11. 6.부터 7일의 기간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한다면, G사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에 의하면, G사는 원고와 ‘고용(employment)관계’가 끝나는 2016. 5. 6.까지 정기급여[(regular salary payment) 일반 공제를 제외]를 계속 지급하고, 원고는 2015. 11. 7.부터 2016. 5. 6.까지 사이에 G사가 기간을 정하여 최소 3일 전에 미리 그 기간 동안 업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 G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 새 직장에서의 근무를 수락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G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G사에서의 고용계약(직원 복지제도 가입 포함)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 종료되고, G사는 즉시 미지급 급여 잔여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3. 2. 이후 G사에 취업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피고와의 면담에서 ‘G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취업고지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 사건 징계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5. 25. G사의 인사담당자 L로부터 ‘2016. 5. 6.은 원고와 G사의 고용최종일(last day of employment)로 확인된 것이 맞다’는 이메일을 받은 사실,”로 고친다.
제5면 마지막행의 ”누락, 왜곡 등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을 ”1인(이)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왜곡/첨가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거나, 개인적인 의견과 미팅 내용을 혼동한 듯하고 보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으로 고친다.
제6면 제11, 12행의 “선정자 C도 원고가 이중취업을 했다면 배우자로서 알려야하는 지위에 있었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정에 비추어”를 “선정자 C의 경우 원고가 이중취업으로 의심받을 정황이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동반취업 요구에 따라 입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지위와 입사 경위에 비추어 선정자 C가 이중취업 의심 정황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고, 선정자 C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다소 과한 발언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6면 제15행의 “3)”을 “4)”로 고친다.
제6면 제15행에 “3) 원고는 2016. 5. 19. 단장인 M에게 보낸 ‘F에 대한 A 개인의 생각’에서 ㉠ H의 연봉이 갑자기 2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과정에서 저질러진 조직적 비리, ㉡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비리, ㉢ 허위 출장 신청으로 출장비를 착복한 비리를 보고하자, 피고가 위와 같은 비리를 감추고 원고와 선정자 C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에서는 식사 참석 인원수와 상관없이 회의 참석 인원수에 따라 식사비를 사용하고 출장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도 출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당시 회의비 과다청구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자인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H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결과통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25 내지 27호증, 갑 제65호증의 각 기재와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 무렵 원고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비위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와 선정자 C를 몰아낼 의사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3행의 “4)”를 “5)”로 고친다.
제7면 제7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민법 제460조, 제461조에 의하면,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되며,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그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 36, 40, 41, 44 내지 51, 53호증, 을 제9, 39 내지 42,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9. 4. 4.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이 항목에서 원고와 선정자 C를 통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행정판결 결과에 따라 복직조치를 진행하고자 하니, 복직의사 및 복직 가능 일자를 회신하여 주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복직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2019. 4. 25.을 복직일로 정하여 복직을 명하니, 첨부한 근로계약서(2019. 4. 25.부터 사업단 해단일인 2019. 5.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에 서명날인 후 복직일에 제출하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테니 첨부한 임금상당액 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산출내역‘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예금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산출내역에는 해고일(2016. 9. 25.) 이전인 2016. 9. 21.부터 2019. 4. 24.까지 원고들의 연봉(원고 284,000,000원, 선정자 C 113,8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액(원고 23,666,666원, 선정자 C 9,483,333원)과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한 월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다(원천징수공제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2019. 4. 24. 피고에게 70세까지 근무보장과 연차휴가 45일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산출내역은 추후 검토하여 별도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25. 복직하여 피고의 담당자들(이하 이 항목에서는 편의상 ’피고‘라 한다)과 대화하였다. 위 대화에서 원고는 “지난 번 통화에서 이 사건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내가 설명한 것은 ’정액급 급여의 매월 지급액은 맞는데, 지연이자 부분은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 부분을 검토하여 동의한 다음에 피고가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급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나중에 조정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예,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러면 저희가 입금을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좌내역을 주시죠.”라고 하자, 원고는 “제가 1차 리뷰를 한 다음에 드리겠다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전의 급여계좌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입금할 것 같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가 “미지급 임금은 기본 숫자가 서로 동의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가 “이자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예 그렇죠. 뭐 날짜도 서로 계산해보면 아는 것이고“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일단 저희가 계산하는 것부터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정산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자, 원고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외국인 세로 받아야 되는지, fully tax를 한국에 내고 캐나다에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니 결정을 해야 한다. 내 입장에서 챙겨야 될 것을 챙겨보고 완전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 세금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다. 한국의 세금을 17%만 적용해서 떼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고가 17%만 떼고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세 17%를 납부하는 경우와 그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캐나다에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이것으로 하거나 저것으로 해달라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한다. 그건 내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든 저쪽으로든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최종 결정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것이 지나치게 길어졌을 때는 피고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미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라고 답하였다. 원고들은 그날 피고에게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9. 4. 28. 피고에게 ‘원고의 연봉 284,000,000원(선정자 C는 113,800,000원)을 기준하여 월 급여를 23,666,666원(선정자 C는 9,483,333원)으로 계산한 것과 지연이자를 계산한 방식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 지급하는 금원이 급여가 아니고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을 임금상당액이므로 4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보험공단에 확인해줄 것, ㉡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도별로 임금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상세한 원천징수 공제 내역도 연도별로 계산하여 실제로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을 연도별로 계산해줄 것, ㉢ 2016. 9.부터 2017. 12.까지의 중식보조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해줄 것, ㉣ 2019. 4. 25.부터 2019. 4. 30.까지의 급여액도 2019. 4. 19.에 지급되어야 했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계산에 포함해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연도별 상세 공제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입금계좌번호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수정된 임금상당액 산출내역을 송부해주면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농협 계좌번호를 송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원고들에게 ’임금상당액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급여지급과는 별개로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복직일에 통보한 바와 같이 지급받을 계좌를 회신하면 임금상당액 및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4. 피고에게 ’2019. 4. 28.자 이메일에서 이 사건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확인과 작성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된 연도별 임금상당액 산출내역과 연도별 원천징수공제내역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송부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반복하여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매월 21일 지급하는 정기 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 급여 지급계좌를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12. 피고에게 ’연도별 임금상당액에 대한 공제금액 산정에 적용할 기준을 통보한다. 원고는 단일세율 17% 적용을 신청하겠으니, 위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주기 바란다. 선정자 C의 경우에는 17% 적용을 신청하지 않겠으니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달라‘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20. 피고에게 ‘2019. 5. 급여’를 요청하면서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2019. 5. 21. 원고들 계좌에 2019. 4. 24.까지의 임금상당액(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4. 25.부터 2019. 4. 30.까지의 급여, 2019. 5. 1.부터 2019. 5. 15.까지의 급여를 송금하였다.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위에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4. 19.과 2019. 4. 25.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충족하는 이 사건 산출내역상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들은 2019. 4. 25. 피고에게 자신들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 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피고의 위 채무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9. 4. 25.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9. 4. 25.부터 2019. 5. 21.까지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가 2019. 4. 19. 원고들에게 송부한 이 사건 산출내역에 기재된 금원은 원고들도 맞다고 인정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액과 그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돈이다(피고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충분하므로, 위 산출내역에 기재된 총액은 적법하게 산정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초과한다).
원고들은 2019. 4. 25. 복직일에 피고에게 원고들의 종전 급여지급계좌가 자신들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점을 알렸고, 이 사건 산출내역상 금액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은 검토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출내역상 지연이자 계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9. 4. 28.자 통지에서 지연이자 부분을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등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피고 등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부당해고 전의 원고들 근무기간 중 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이나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을 안내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이나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사정이고, 2019. 4. 25.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피고가 그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 등 여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인 이 사건 산출내역상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은 2019. 4. 25.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 등을 한 것이 아니라(원고들은 2019. 5. 12. 단일세율적용신청 등의 통보를 하였다), 기한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사건 산출내역상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예금계좌번호 제공을 거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의 그 신청여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9. 4. 25.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산출내역상의 금원 수령을 거절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9. 4.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출내역상의 금원을 수령한 다음 원천징수공제방법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면서 예금계좌번호의 제공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