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42,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2020. 10. 13.까지 연 6%, 2020.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0. 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8. 7. 25.부터 2018. 9. 19.까지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해고의 예고 없이 퇴사를 종용하여 2018. 9. 19.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18. 7.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하여 월급근로자로 변경하여 2018. 9. 19.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음식의 맛이 저하되어 단골손님이 끊기는 등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어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세히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자진퇴사하였고, 근무기간이 1개월 25일에 불과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자에서 제외된다.
판단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25.부터 피고가 세농특별자치시 D건물, 1층 E호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19. 퇴사한 사실, 피고의 아버지(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가 2018. 9. 19.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8. 9. 20.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30일 이상 통상 임금은 4,842,115원(= 161,403.86원) ×30일, 원 미만 버림)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 사정, ①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퇴사를 요구받기 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사할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퇴사요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퇴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원고가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4,842,11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2018. 10.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20.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음식점 영업 중단으로 인건비 110만 원, 영업손실 150만 원, 단골고객이 입은 손해 300만 원, 매출감소와 폐업으로 인한 손해 1,500만 원, 피고의 정신적 손해 300만 원 합계 2,36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 2,36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9. 19.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에 불과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태영 김선용
각주1) 갑 2호증(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기재된 1일 평균임금이다.
각주2) 원고는 해고다음날인 2018. 9. 20.부터 2018. 10. 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품청산을 위해 법이 허여한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